기초장애연금제 7월 시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27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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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31일부터 신청접수 [시민일보] 부평구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연금제도는 근로능력 상실 및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연금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가 있는 자이다.

연금 급여종류는 기초급여액(9만원)과 부가급여액(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으로 소득기준 및 감액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며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지급된다. 신청은 31일부터 6월11일까지 접수한 경우에만 오는 7월 연금지급이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해도 소득재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가 지연될 경우 7월 연금이 미지급 될 수 있으며 미지급분은 추후 소급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및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해 매년 법에 따라 당연 인상되므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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