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위원회는 표준지 867필지를 제외한 옹진군 관내 64,754필지에 대해 2010년 4월26일~5월17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거쳐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 및 지가균형 등에 초점을 맞춰 심의했으며 심의된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5월31일 결정, 공시된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1일~30일까지 30일간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다시 한번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 공시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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