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4754필지 개별공시지가 심의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26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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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내달 이의신청 받아 [시민일보] 옹진군은 최근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위원회는 표준지 867필지를 제외한 옹진군 관내 64,754필지에 대해 2010년 4월26일~5월17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거쳐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 및 지가균형 등에 초점을 맞춰 심의했으며 심의된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5월31일 결정, 공시된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1일~30일까지 30일간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다시 한번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 공시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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