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은 지난 4월 GM DAEWOO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과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 위반을 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GM DAEWOO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GM DAEWOO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권리를 남용, ‘GM DAEWOO가 책임지역총판제를 도입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 및 강탈했다’는 대우자판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해 GM DAEWOO가 더 이상 대우자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로 GM DAEWOO는 대우자판과의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종결 지을 수 있게 됐으며 대한모터스, 삼화모터스, 아주모터스 등 3개 책임지역 총판사와 함께 내수판매 증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
GM DAEWOO 관계자는 “대우자판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GM DAEWOO는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M DAEWOO는 지난 3월 차량판매 대금 미지급 등 계약상 중대한 사안을 이행하지 못한 대우자판과의 총판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대우자판 권역의 대리점에게 직접 차량을 제공하는 등 고객들의 차량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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