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신청, 접수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이뤄진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는 장애 등급 1급과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으로 만18세 이상인 대상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이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기 없는 경우 월 소득 50만원 이하이고 단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20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이고 단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는 1억9200만원 이하이다.
구는 기초장애연금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부구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국민연금공단(서인천지사)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 게재, 현수막 및 리플렛,포스터 게시, 통반장을 통한 대주민 홍보, 관내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대상자 사전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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