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남항 국제역객터미널 배후부지 사업은 물류단지로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실련은 24일 논평을 통해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사업은 배후 부지를 물류단지로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공사는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간 최대 200여만명의 국제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축소된 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을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건립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또 "카페리전용부두 운영사를 조기에 선정해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이 국제여객과 국제화물이 조화를 이루는 항만 및 물류단지 인프라 사업이 전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내항 1·8부두 친수공원 조성을 위한 선행사업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관광인프라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해당 공공기관들의 투자 등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과 관련 인천항만공사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총 134만642㎡의 배후부지 가운데 항만과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주거,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논의 과정 중 사업자의 투자비 대비 운영수익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복합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당초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했던 인천남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은 기존 터미널의 협소함과 연안부두(제1터미널)와 내항(제2터미널)으로 나눠 운영되는 터미널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는 물론 터미널 개장을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맞춰 추진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와 항만공사는 인천을 찾을 중국 등 외국관광객들에게 인천항과 인천의 위상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국토해양부는 항만공사가 이 같이 추진했던 인천남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배후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불허방침을 통보했다.
주거시설이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항만시설이 아닌데다가 복합 상업용지내 주상복합아파트가 인천남항 배후물류단지 운영에 민원을 야기할 수 있기에 사업 승인이 곤란하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다. 이에 항만공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제여객터미널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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