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는 1,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으로 18세 이상인 대상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이다.
3급 중복장애는 3급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 50만원 이하이다. 단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2,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이다. 단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9,200만원 이하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재산 공시가격×0.05÷12)해 다른 소득과 합치기로 했다.
재산이 1억2000만 원이면 소득은 월 5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오는 31일부터 6월11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아 금융재산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당연수급자가 되고 별도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신청일 현재 장애수당을 받지 않는 신규신청자들은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관련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통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의 부모나 자녀가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남구 중증장애인 4,190명 가운데 신규 책정 대상자가 939명 정도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상담문의 및 신청, 접수 등 업무량 폭주로 불편민원이 야기가 예상돼 신청기간 동안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기 인력보강 계획을 수립, 장애인연금 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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