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방침은 최근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이전에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체납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대상카드는 신한(BC카드제외)은행과 엘지, 현대, 롯데, 삼성 등 5개사 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카드사 약정에 따라 최장 24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인천시 체납정리팀을 방문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금액을 매월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해 6월을 제외한 짝수 달에 주기적으로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사정으로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체납자의 경우 카드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처리하고 있다"며 "체납자의 고통 분담 차원을 고려해 체납 징수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지난해 체납된 801억 원의 체납액 가운데 4.4%인 35억 원을 거두어 들였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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