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ㆍ의료비 지원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19 1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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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시민일보] 부평구가 갑작스런 위기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을 위해 올해부터 연중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구는 올해 총 9억18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위기상황과 발생시점, 소득 및 재산이 ‘긴급지원법’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 가능하다.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이다.

또 ▲가족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 등이다.

지원기준은 위기상황 발생시점이 6개월 이내로 가족구성원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1억3500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신청방법은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작성해 팩스(509-7621)로 보내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과(509-637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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