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구는 올해 총 9억18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위기상황과 발생시점, 소득 및 재산이 ‘긴급지원법’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 가능하다.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이다.
또 ▲가족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 등이다.
지원기준은 위기상황 발생시점이 6개월 이내로 가족구성원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1억3500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신청방법은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작성해 팩스(509-7621)로 보내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과(509-637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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