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대해 국가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을 문화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시설 설치 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 문화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려는 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설치자 요건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또 그동안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경미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미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사항의 범위에 대상 부지의 면적변경 없는 경우로 사업 준공시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이 있는 경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사업 준공시 새롭게 도시 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지연되고 경비가 소요되는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토계획법 시행규칙상 도시 관리계획결정시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과 대상 부지의 면적변경 없이 준공시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간주해 제반절차를 생략,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다. 문의(440-2202)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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