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2010년 긴급지원 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긴급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등이다.
또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게 된 때 등으로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1억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최저 생계비로 68.5%(1개월), 의료비 300만원 이내(1회), 주거비 임시거소 지원 (1회), 그 밖의 지원으로 복지시설 지원, 교육지원, 해산, 연료, 장제, 전기요금 등을 (1개월)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10개 행정동에 233건의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은 희망의전화 국번 없이 129번 또는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760-6957)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관내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복지응급실 역할 수행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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