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랑의 교실 등에서의 선도교육도 병행하며 피해학생, 신고 학생에 대한 신변보호 철저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보호자 등 입회하에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한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2개월간)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74명, 피해신고 177명 등 총 251명을 불구속 및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특히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가해학생에 대한 검찰송치 등 엄정처벌의 필요성 및 저연령화, 흉포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 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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