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산업단지 용지분양 '이목집중'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17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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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장 대상 공급만 분양율 44% 달해 오는27일부터 공급계약 체결··· 내달 분양

[시민일보]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어윤덕)가 서구 오류동 일원 225만㎡에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조성중인 검단산업단지 용지분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검단일반산업단지는 900여개의 신규공장이 입주하는 수도권의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인천북항, 경인아라뱃길과 인접하고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연결축상에 위치해 공항고속도로와 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 2호선과 연계가 용이하고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이 단지 입구에 연결 되는 등 물류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검단산업단지를 조성중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6일 공급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에 착수했으며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검단산업단지사무소에서 입주신청을 받고 오는 25일과 26일에 위치추첨 및 입찰한 후 27일부터 31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은 기존 검단산업단지내 업체 및 검단신도시 내 이전공장을 대상으로 검단산업단지로의 원할한 이전을 위한 ‘공장이주대책’을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공급되며 공급대상 토지는 총 795,483㎡ 규모로 산업시설용지가 689,134㎡, 아파트형공장용지 52,003㎡, 지원시설용지 50,583㎡, 주유소용지 3,763㎡이며, 폐기물처리시설용지 39,865㎡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가격은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분양부지가 ㎡당 75만6000원이며 임대부지는 보증금이 공급가격의 10%, 임대료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금납부는 일시불(계약체결 후 4개월 내 전액납부), 1년 분할납부(3개월 단위 4회 분할납부), 1년 6개월 분할납부(3개월 단위 6회 분할납부)로 이뤄진다.

검단신도시 토지보상을 받은 업체는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분양대금으로 상계처리가능하며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지장물(영업)보상대상자 및 검단신도시 2지구내 업체도 매매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 중 5%를 매매계약체결시 납부하거나 신청예약금(1,000만원)만 납부한 후 지장물(영업)보상착수시 매매계약체결만료일 익일(2010년 6월1일)부터 실제매매계약체결일까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잔금납부 할 수 있다.

그동안 산업단지가 조성지역과 검단신도시 내 이주공장을 대상으로만 우선 공급했는데도 분양 율이 44%에 달했으며 오는 6월경 일반 분양이 시작될 경우 높은 분양경쟁률이 예상된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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