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넘긴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희망근로사업은 임금 중 일부(30%, 총 217억원)를 희망근로카드로 발행,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신속한 소비유도를 위해 3개월로 정해진 유통기한을 정했으나 이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카드 소지자들은 특별사용 기간을 통해 미사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기간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이며 강화군 등 군, 구 신한은행 카드발행점을 방문, 잔액만큼 재발급 신청하면 특별사용기간 내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희망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액면가 금액의 80%이상 사용 잔액 또는 1만원 이하 잔액일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 217억9천만원 중 99.8%인 217억5천만원이 사용되었고 미사용 금액은 3천3백만원 가량된다고 밝혔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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