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용실태 조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토지의 편법취득을 방지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6866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 2006년 1월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포함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이용계획 및 이용목적 준수 여부, 전매여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당초 토지이용계획과 다르게 토지를 활용했거나 허가 후 토지를 활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 등 이용목적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농지법, 산림법, 주민등록법 등 타법률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당해법령에 따라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투기 억제를 위해 사후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구청별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그동안 토지시장안정 및 투기방지 등을 위해 4월말 현재 부천시 면적의 58%(30.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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