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그동안 인천시 공무원들 사이에 묘한 갈등을 불러 일으켜 왔던 업무관련 해외출장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개인 사용이 올해부터 전면 금지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위해 해외여행을 할 경우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각종 부가 서비스에 대한 사적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공용물의 개인사용 수익의 금지조치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일정분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무원 항공 마일리지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마일리지 사적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6년 3월 이후 공무여행으로 발생한 모든 항공 마일리지(국·내외 포함) 상황을 조사하고 개인별 조사 및 마일리지 적립 상황 등을 전산입력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공무관련 해외여행으로 발생한 누적 마일리지를 통해 항공권 구입 및 좌석등급을 상향해 조정하고 공무를 위해 국외여행을 허가 신청할 경우 출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 산하 각 실, 국은 개인별 항공 마일리지 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후 해외 여행을 마친 공무원은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개인별 공용 항공 마일리지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공무로 발생한 마일리지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해 공무원들 간에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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