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가무행위등 단속 돌입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12 1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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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지 일환 월말까지 점검ㆍ인천경찰청, 적발땐 벌금 물어 [시민일보] 인천경찰청이 봄철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관광버스 가무행위와 안전띠미착용, 갓길 주, 정차 등 대형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행위이며 11일부터 31일까지 테마 단속항목으로 선정, 집중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광버스내 가무행위(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안전띠 미착용(범칙금 3만원)이다. 고속도로에서는 갓길통행(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불법주차(범칙금 4만원), 안전삼각대 미설치(범칙금 4만원) 등이 대상이다.

또 수학여행단 에스코트 요청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를 해 줄 예정이며 운전자 상대 교통안전법규준수 등에 대한 교양과 함께 출발전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측정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법규준수 운행 및 관광버스내 가무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즐거운 행락질서와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인천경찰청이 봄철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교통경찰의 운전단속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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