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미표시등 조사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12 16:20: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특사경, 내달 초까지 [시민일보] 인천시가 내달 초까지 식품, 환경, 의약품, 위생 등 분야별 위반행위(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먼저 14일까지 농수산물 판매소와 대형음식점, 정육점 등 농수산물 판매유형별로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는 또 같은 기간 악취배출 사업장과 환경 업체 등을 대상으로 폐수 방류, 비산먼지 배출 기준 초과 여부 등을 확인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성인용품 판매업소와 미용업소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와 관련 면허취득 여부 등을 단속한다.

시는 이어 다음달 5일까지 대형 뷔페 음식점 46군데와 야간 음식점 등을 상대로 식재료의 유통기한·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개인위생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특사경의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