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4개 항목을 무료로 측정해 현장에서 실내공기 농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에 구는 우선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보육시설(연면적 430㎡ 미만)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후 학교 및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연면적 430㎡ 이상)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청소 및 환기,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및 사무용품 사용, 공기정화용품 사용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적정하게 유지토록 권고한다.
구 관계자는 “실내공기로 인한 아토피피부염, 새집증후군 등과 같은 사회적 질병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오염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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