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 지난 4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이같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최근 고령화로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관내 주민들을 위해 대민지원에 참여하는 군부대원 및 외부봉사단체와 무료봉사(이미용 등)를 실시하는 봉사단체 등이 대상이다.
군은 보험 가입액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재해, 산불, 해양오염에 투입되는 외부봉사단체 지원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는 관내 대민지원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군부대원과 외부봉사단체(개인)를 대상이며 가입 대상자 및 단체는 상해시 사망 1억, 장애 최고 1억, 입원 및 통원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보험가입 신청은 신청서를 대민지원일 전일까지 면사무소 및 군청의 분야별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대민지원 기간동안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아 상해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민봉사자 가입의 적극적 행정을 실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봉사자들의 봉사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봉사자 의료비 부담 감소를 통해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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