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을 비롯해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과 분동, 추 등 질량계로 검사일 기준 제작 및 수리검정 일자가 2년 이상 경과된 저울이 해당된다.
검사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검하지 못하는 경우 7월5일부터 9일까지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량기 정기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시에는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계량기 이동이 불가한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6월14일부터 25일까지 남구청 경제지원과에 제출하면 현지 출장해 검사를 실시해 줄 계획이
또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타 주민센터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정기검사와 관련 주민센터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남구 홈페이지(구정소식⇒고시·공고(계량기 정기검사 시행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지원과(880-4404)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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