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를 근거해 신설됐으며 당연직 위원인 보건사회국장을 포함,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식품안전관련 주요시책과 국내, 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 식품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수렴 및 종합대응방안,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 조정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매년 인천시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해식품 ZERO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트랜스지방, 나트륨섭취’ 저감화 추진과 영양정보표시제 실시 사업 등을 심의한다.
이 제도는 시가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과학적 합리성을 비롯해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사전예방과 같은 원칙을 지키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교육, 체험 제공을 위한 정보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및 수거, 검사 강화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와 기계, 기구류 관리로 위해요소를 사전차단 한다.
시 관계자는 “성수식품, 도시락류, 재래시장 등 계절별 유형별 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으로 시민참여 식품위생감시체계 확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 환경 조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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