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6월까지이며 부평구 관내 등록된 중개업소 및 무등록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 ▲무등록 부동산중개 영업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등으로 민원다발 지역 및 전세가격 상승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의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단속한다. 중개업소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부평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509-6940)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이후에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반을 투입해 지도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중개업자의 책임감 부여 및 중개의뢰인들의 신뢰감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및 이전등록, 기타 각종 기재사항 변경시 대표자 대형사진을 교부해 중개업소에 게시 하도록 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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