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받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06 1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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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내달 1일까지 접수 [시민일보] 남동구가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30일 공시한 가운데 오는 6월1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

6일 구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은 2009년 12월31일 이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개별주택 총 9,109호로 지난해보다 241호 감소했으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대비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증가, 경기회복,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 (http://etax.incheon.go.kr)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 접수시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3.04% 상승했으며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 매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후 발송했던 소유자 우편통지는 개인정보 보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중지하고 전자열람시스템 개선,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게 된다.

열람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남동구 세무1과(453-2410)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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