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06 1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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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허위ㆍ과장광고 조사 [시민일보] 계양구가 국내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4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6개소 결혼중개업체가 대상이며 현장지도점검과 홈페이지 점검을 병행하게 된다.

점검은 거짓, 부정신고 여부와 결격사항 해당 여부, 서면계약서 체결 여부, 장부대장 비치여부, 겸업금지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해 점검하며 민원인들의 제보와 민원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업체 홈페이지 점검에서는 미신고, 미등록 업체가 인터넷 주요 포탈 등에서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신고,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본인 동의없이 회원사진을 게시한 행위, 본의동의서 등 증빙자료 없이 개인정보 활용하는 행위,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허위,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미신고, 미등록 업체는 폐쇄조치되고 아울러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또 거짓, 부정 신고(등록),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아울러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법령에 규정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입법취지에 맞도록 중개업체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자 구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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