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교장 리모델링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학교 34곳과 연수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집기를 교체한 4곳,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시설을 교체한 11개 학교 등 총 49건 47개 학교를 적발했다.
감사결과 A고교는 지난 2008년 3월 남교사 휴게실을 교장실로 변경하고 남녀 교사 휴게실과 탈의실과 샤워실, 탕비실 등을 교장실 부속시설로 변경하는 등 법정면적(66㎡)의 2배에 달하는 124㎡로 교장실을 꾸몄으며 교장 개인용 탈의실과 샤워실, 변기 등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B초등학교는 관련 예산이 없는데도 교수학습비를 이용해 리모델링을 실시했는가 하면 이 같은 방법으로 교무실과 평생학습실 등도 리모델링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교장실을 과도하게 조성한 교장 등 학교장 2명에 대해 정직 등의 중징계와 교수학습비로 교장실을 리모델링 한 교장 등 3명에 대해 경징계, 공통운영비에서 시설을 확장한 교장 등 38명 등 총 94명에 대한 처분을 각각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감가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면서 "중징계 처분과 함께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회수 및 변상 등 재정상 조치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교장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교수학습비 전용은 물론 교장실 리모델링 보고를 허위,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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