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5월1일부터는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종교시설 및 각종행사장에 많은 차량이 몰려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시 자체 교통 안내요원을 배치한다는 조건하에 도로변 주차가 가능하다.
단 도로변 주차시 허용조건을 지켜야 한다. 우선 인근 주차장이 비어 있을 경우 주차장에 우선 주차해야 해야 한다.(만차시 주변 도로에 주차 가능) 또 자체 교통 안내요원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차 안내(호각, 교통신호봉 사용)를 해야 한다.
시는 특히 교통안내 요원 부재 시에는 엄격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오는 9월경 소형화물과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부천시내 전 노선에 최대 15분의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시가지와 공동주택의 경우도 단지 내 주차장이 유일한 주차공간이나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경우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오전 5시 진공노면청소차 구간 일부를 제외하고 야간 시간대(21:00~익일07:00)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전 계도는 물론 문화시민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