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이 지난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지난 1월 양도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정신고를 마친 납세자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신고대상자 6만5592명 중 5만5400명이 예정신고를 했다. 신고율은 84.5%로 지난해 월평균 예정신고 비율 54.4%에 비해 30.1%포인트 상승했다. 예정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을 양도한 뒤 2달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예정신고제’가 올해부터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뒤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공제 혜택은 없어진 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히려 10% 수준의 무신고가산세를 물어야한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께서는 지난 2월 양도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번 달 말일까지 꼭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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