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의 경우 자체 운행하고 있는 대형 차량들을 보육 시설과 인접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행정관서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본보가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나 유치원 및 어린이 집 등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수십여곳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등, 하교시 어린이들은 좌, 우 시야가 제한되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왔다갔다 하며 마치 곡예를 하듯 위험하게 등교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실제로 정왕동 61블럭의 경우 K초등학교를 비롯해 K유치원, L유지원 주변 등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차로 인해 학생들 통학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K유치원과 L유치원 및 어린이 집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고 있는 여러대의 대형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시설들은 신축당시 마련했던 주차장을 법까지 무시해가며 아예 주차장이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J초등학교의 경우도 학교 정문 앞에 설치한 어린이 보로구역에는 수십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들이 학생들의 등, 하교길에 지장을 초래시켰다.
이모씨(여, 시흥시 저왕동)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푯말까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차도 말이 않되지만 보육시설의 대형 차량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용주차장인것 처럼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봄철 어린이들의 활동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 및 계도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각 시군에 하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 단속 등 특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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