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보상금 내달 우선 지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26 1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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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농가 중 222곳에 보상금 50% 주기로... 계양구~김포 방역대추가등 확산방지 총력 [시민일보] 인천시가 강화군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된 우제류 가축 농가에 대한 보상금 우선 지급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계양구와 서구~김포시간 방역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역소독 대상시설을 확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우제류 가축 225농가 3만32마리 가운데 우선적으로 222농가 2만7500마리에 대한 보상금중 50%를 다음달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 우제류 가축은 한우와 육우가 7091마리, 젖소 537마리, 돼지 9608마리, 기타 264마리로 시가 추정하는 보상금은 전체 282억9371만 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141억4685만 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구제역 내륙 확산을 막기 위해 계양구와 김포시계간 방역대 2곳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차량소독기 4대와 서구~김포 구간에 방역대 3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반경 10㎞ 범위안에 모두 47개의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방역소독 대상시설을 세차장 7곳과 고물상 5곳, 터미널차고지 3곳, 적환장 1곳 등 모두 1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차량부착용 방역기 차량을 현재 21대에서 24대로 증차하고 구제역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선원면과 불은면을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화지역 전체 농가는 818가구로 모두 6만6084마리(살처분 가축 포함)가 사육되고 있다. 시는 오염물건 소각 및 매몰 등 사후관리를 위해 225농가에 대한 가축 분뇨와 사료, 건초, 약품 매몰과 복토 등 주변 정리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포획된 37마리의 고라니를 살처분하는 등 야생 우제류가축으로 인한 구제역 추가 발생억제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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