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지자체의 호화·과대청사 신축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본청을 포함한 지자체 모든 청사와 의회청사 신축 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3단계의 리모델링 사전검토 의무화 방안은 먼저 지자체가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2단계로 리모델링 검토보고서를 상급기관에 제출, 3단계는 상급기관이 신축 필요성 등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 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리모델링 사전검토 의무화 방안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등 관련 규칙을 각각 4월과 9월에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큰 폭의 재정 지원을 위해 청사 증·개축 및 대수선 예산인 '청사정비기금'의 지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증·개축의 경우 시·군·구 기존 15억 원 지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수선 예산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청사 리모델링 확산 추진은 최근 성남 등 호화 청사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필요하지 않은 청사 신축에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사 신축 추진 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리모델링 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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