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일 월곶면 고양리 한우농장에서 젖소 1마리가 구제역으로 판정돼 24일까지 시는 발생지 500m 범위내 인근 7개 축산농가의 한우와 젖소 249두를 살처분하고, 기존 7곳이었던 방역통제소를 15곳으로 확대조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살처분 및 방역통제소 확대는 지역내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타 지역으로의 병원균 유출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실시된 것으로, 10㎞ 범위 내인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 지역에 소재한 축산농가에 대해 이동금지 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 전체 공무원을 투입해 기존 7곳에서 8곳 늘어난 총 15곳의 방역통제소를 설치, 통제소별 담당 실국소 책임 구역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시는 장기간 방역이 예상됨에 따라 방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도비 지원 요청은 물론 통제소 소화전 설치와 전기 및 방역기 정비반도 운영할 계획이며, 통제소별 소독약품 확보 및 축산농가 소독 약품 읍면동사무소에 추가 공급, 저금리 대출 안내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구제역이 발생한 20일 발생 농가 500m 범위내 4개 축산농가 194두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임해 왔다”면서 “이번 발생으로 그간의 직원들의 고생과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져 매우 안타깝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김포시가 지역을 출입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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