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출물류비 지원 나선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4-25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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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가ㆍ수출업체에 5000만원 대줘 [시민일보] 용인시가 지역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한다.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 한 해 동안 선적된 배, 화훼류, 종자, 인삼, 김치, 전통주, 포도, 버섯, 닭고기 등 수출 집중 육성 품목에 대해 생산농가는 표준물류비의 5%, 수출업체는 10% 이내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출실적 20만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수출실적 등록과 물류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에서 시에 지원한도액을 통보하며, 수출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수출실적 20만달러 이하인 수출업체나 생산업체는 시에 직접 지원신청을 하면 시가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이 포함된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지원액을 확정하게 되며, 일부 품목이나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제출한 생산ㆍ수출계획 및 사업비 신청 등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현지에서 폐기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회수하는 등 패널티가 적용된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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