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수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선정되며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6월 말 확정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로 흡수, 통합돼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되며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는 예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2종류로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 지급된다.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인 9만원과 부가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차상위계층 5만원)을 합산,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1인당 최대 15만원이다.
장애인연금 수급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연금지급 대상자는 강화군 등 군, 구에서 자산조사 등을 실시한 후 선정된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장애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문의(032-440-2962)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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