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조속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비발전지구는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부지에 대해 자치단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25일 도에 따르면 정비발전지구 조속 추진 건의는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에, 인구집중 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해당 시·군들과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
혁신도지 정책으로 도내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수원 축산연구소, 성남 한국가스공사, 안양 석유공사 등 총 56곳이다.
이 가운데 면적 10만㎡ 이상으로 종사자 수가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이 20곳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지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적 활용계획 수립을 가로막으며, 정비발전지구 시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아파트 등 인구집중 직접 유발 시설 입지 반대 방안 등이 담긴 '이전부지 활용 기본방향'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기본방향에는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시 해당 자치단체 의사 충분히 반영, 기존시설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수시설과 교육시설 그리고 공원 등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도는 23일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열고 각 시·군에 이전부지 활용 기본 방향을 마련할 것과 정비발전지구 도입, 도시관리계획권 환수 등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자체적 이전부지 활용 기본방향에 따라 수원의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은 기존시설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영화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존치시키기로 했다.
지방행정연수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는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 경기도민의 평생교육학습타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유로 수도권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정작 공공기관을 떠나보내야 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다면 또 다른 수도권 난개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하반기 발주될 국토해양부의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 용역에 도내 해당 시·군의 활용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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