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조달청에 따르면 허위 제조등록 여부를 가리기 위해 우선 동일공장에서 다수 품목을 생산한다고 신고한 업체 중 1차로 200여개 사에 대해 생산시설 및 전문인력 보유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부적격업체는 ‘제조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달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실제 제품생산 확인 1차 일제조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1개월간 계속되며 올해 말까지 약 700여개 업체로 확대한다.
조달청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업체 수는 지난 2007년 1만5,500개사에서 2009년 2만1,600개사로 2년간 139.3% 급증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등록하는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조잡한 물품을 만들거나 생산시설 없이 타 제조사에 하청을 줘 물품을 납품하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해 일제조사 결과 10개 품목 이상 제조업체로 등록한 250개사의 1,250물품 중 48%인 151개사의 596물품이 허위로 등록된 부실 제조업체로 드러나 조달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다.
이 같은 부적격업체들이 ‘저가공세’로 ‘가격에 맞춰’ 저품질의 물품을 납품한 후 하자처리에 불응하거나 아예 회사를 폐업시키고 다른 회사를 차려 계약이행을 회피하는 등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능력 있고 성실한 제조업체를 사전에 선별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부적격업체에게 경각심을 줘 무분별한 등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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