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지원내용은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 검사 항목 비용으로 1인당 1회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당해 연도 국가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 검진결과 판정에서 ‘정밀평가 필요’로 진단받은 자여야 한다.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를 가지고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발달장애 정밀검사 검진을 받으면 된다.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동국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이다.
발달장애로 확진된 경우에는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월 22만원의 범위 안에서 혜택이 제공되는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지속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여주군 보건소 건강지원팀(887-3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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