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 중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신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토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용도지역 변경시 재산세(시·군세)가 기존 저율 분리과세(0.07%)에서 종합합산과세(0.2~0.5%)로 과세돼 최고 9배까지 세부담이 급증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고양원흥, 하남미사, 남양주진건 등 도내 8개 지구의 경우, 토지수용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지구의 경우, 기존 논밭이 주거·상업·공업용지로 용도변경돼 합산과세되면 최고 9.24배까지 재산세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24만9000원 정도지만 올해는 230만1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저율분리과세를 계속 적용해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9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6월1일 이전까지 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수용 주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광명시흥, 성남고등 등 8개 지구(33.754㎢) 토지 소유주(1만3600명)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155억 원 정도 경감된다. 1인당 세부담 경감액은 114만 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전답의 경우, 지구계획결정전 재산세는 분리과세되지만 이후에는 땅을 모두 합쳐 종합과세되므로 최고 9배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내 8개 지구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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