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 실무자 10명 2개조로 단속반을 구성, 대량 위험물 취급소 등 24개소와 위험물 제조소 42개소, 대형화재취약대상 59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중요 대형취약대상 자체 방화관리업무 운영실태 확인과 소방, 방화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제조 및 저장, 취급행위,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19일 단속에 앞서 적법하고 공정한 단속 추진과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청렴교육을 실시, 깨끗한 소방행정에 앞장 서는 다짐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소방관계법령의 준법의식을 고양하고 다중이용업소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을 근절하며 무허가 위험물의 무분별한 저장 및 취급행위를 사전에 제거해 국제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안전한 인천 도시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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