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시의 치매환자는 약 1만9,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경도 인지장애와 경증치매환자는 68%에 이르고 있으나 초기에 약물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는 경제적 문제로 초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치매환자들이 초기에 치료약을 복용함으로서 중증화를 지연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미만,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치매환자다.
1인당 2010년 지원액은 진단서 발급비용 1만5,000원을 포함해 의료급여 1종 최대 3만3,000원, 의료급여 2종 최대 15만원, 건강보험 최대 28만5,000원이며 강화군 등 군, 구 보건소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거주지 지역 보건소에 이달부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440-2724)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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