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도시공사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간편 확인서비스 도입 [사진=부천도시공사 제공] |
4일 공사엥 다르면 ‘간편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가입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내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증빙서류의 발급·출력·제출에 따른 번거로움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간편 확인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국민 의견 수렴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도입기관 모집을 공고했고 공사는 신청서 제출 및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8개 기관이 참여해 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 도입은 하정수 사장의 ‘시민 고객 중심의 민원서류 간소화 등 서비스 혁신 추진’ 방침에 따른 것으로 공사는 ‘적게 쓰고, 적게 방문하고, 쉽게 이해하는’ 고객 관점의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하정수 사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편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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