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론은 ‘야간의 모든 시간, 장소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적절한 한도를 넘어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나 당장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일단은 오는 6월 말을 시한으로 해 개정될 때 까지만 잠정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을 우리사회가 못 받아들일 것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6월말까지 집시법 개정이 무산되면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 대규모 야간시위를 막을 근거가 없어진다는데 있다.
더욱이 오는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집시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행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문제와 6.2지방선거 등 당면 현안이 많아 4월과 6월에 개최될 임시 국회는 파행이 예상되고 있어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일선경찰들은 노심초사가 아닐 수 없다.
만일 6월30일 집시법 10조가 자동폐기된다면 24시간 무차별적인 집회허용으로 공권력에 큰 구멍이 생길 가능성은 농후하다. 야간집회가 곧 불법집회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G20정상회의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더큰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의 빠른 법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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