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연아 선수는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커넬워크 상가 3개를 분양받았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김연아는 지난 5일 해당 상가의 402동 1층 점포(49.964㎡)와 2층 점포 (89.954㎡)ㆍ(85.81㎡) 등 3개 점포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등본 상에는 모 은행에서 총 10억8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소유권은 김연아 선수 본인으로 돼 있지만 계약은 남동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인 김현석씨와 어머니 박미희씨가 대행했다는 것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김연아 선수 아버지가 남동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송도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어 투자한 것 아니겠느냐"며 "김연아 선수의 투자가 성공한 것인지 여부는 시간이 더 지나 봐야 알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연아 선수 본인 이름으로 등기한 배경은 세금부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모님 명의로 계약과 등기를 하게 될 경우 상가구입비용의 증여세 부담이 커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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