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선납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올 해만 두 번째로‘2010년 자동차세 1월 선납제’운영 결과 총 18만여대, 572억원을 징수한바 있다.
시는 실효성 있는 납세편의시책 실천과 세수조기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연납신청은 강화군 등 군, 구 세무부서
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 시, 군, 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는 인터넷를 통해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으로 카드납부도 할 수 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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