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내면 7.5% 할인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11 1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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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이달 말까지 납부받아 [시민일보] 인천시가 2010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3월 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선납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올 해만 두 번째로‘2010년 자동차세 1월 선납제’운영 결과 총 18만여대, 572억원을 징수한바 있다.

시는 실효성 있는 납세편의시책 실천과 세수조기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연납신청은 강화군 등 군, 구 세무부서
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 시, 군, 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는 인터넷를 통해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으로 카드납부도 할 수 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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