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은과 납 등의 유해물질 폐기물을 중국에 불법수출한 인천 지역 9개 업체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폐 인쇄회로기판과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900여 t을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다.
이들은 이들은 적은 양의 금을 포함하고 있는 폐 인쇄회로기판의 수출가격이 국내 유통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바젤협약에 가입해 일정 폐기물을 수출할 경우 환경부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국제환경협약 위반사범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1992년 발효돼 현재 170여 개 국이 가입해 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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