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구본철(한나라당·인천 부평을)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각 정부부처에 보낸 ‘공직자통합메일 가입 및 활용 안내’ 공문과 맞지 않는 정책집행을 시행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본철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달 2일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신자로 해 문화부가 운영 중인 공직자통합메일([email protected])을 사용할 기관은 9월12일까지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추가 사용기관 신청접수 및 사용 대상기관 파악은 9월26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화부는 추가기관 등록·사용을 위한 기본시스템 구축을 10월 말까지 하고 기관별 사용자 등록 및 사용은 11~12월부터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서비스 기능은 민간포털 상용메일 수준으로 하되 국정원 보안지침에 따라 외부메일 연계수신, 메일 저장기간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을 신청한 기관은 총 236개, 대상인원은 28만4687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는 9월 말경 갑자기 10월1일부터 상용 메일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리고 같은 날 상용 메일을 차단해 버렸다.
구본철 의원은 “결국 공무원들의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 신청이 급작스럽게 폭주하면서 신규가입이 되지 않고, 상용포털 이메일도 쓰지도 못해 용량이 제한된 기관메일을 사용하면서 대혼란이 초래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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