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장표(안산 상록 을) 의원은 9일 특허청 국감을 통해 휴대폰 CDMA기술 로열티와 관련, “특허권의 존속기간(20년) 동안에만 지불하면 되나 과거 계약한 CDMA 기술 중 일부가 기술진화에 따라 계속 대체되어져 왔기 때문에 로열티 기간은 만료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이 홍장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업체가 CDMA 로열티로 퀄컴에 지급한 금액은 지난 1995부터 2008년까지 약 5조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ㆍ원천ㆍ표준특허가 기술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고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선도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홍장표 의원은 이와 관련, “특허청의 전략은 시의적절하지만 너무 단기간만의 대책이 아닌가”라며 “언제쯤 기술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인지 중ㆍ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인 발명가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미래 소중한 재산이 될 아이디어나 발명 등을 창구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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