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병원이 8일 개최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용·연령 금기약품 처방하는가 하면 선택진료 의사수를 부풀려 54억 부당수익을 챙긴 사례가 지적돼 ‘양심불량’ 비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학병원에서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2147건의 병용금기약품과 1238건의 연령금기약품을 처방했다. 그 중 서울대병원은 같은 기간 동안 1045건의 병용금기약품, 491건의 연령금기약품을 처방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처방한 금기약품으로는 ▲혈액학적 독성의 증가와 배설 지연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테녹시캄(tenoxicam)과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성분, ▲간질, 고혈압, 고열, 정신상태 변화 등의 부작용이 있는 노르트립틸린(nortriptyline)과 셀레길린(selegiline)성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금기약품들이 대학병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준을 어기지 말고 식약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협의를 통해 금기약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거나, 새로운 기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현재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옹 을)은 같은날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특진) 의사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7년도에만 54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는 ‘선택진료 지정 의사 수’가 ‘선택진료 가능 의사 수’의 8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은 실제로는 진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기초의학과 교수 56명을 ‘선택진료 가능 의사 수’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수법을 이용하기 전에는 선택진료 지정 의사는 271명(79.9%)이었으나 이후에는 307명(77.7%)이 나왔다. 인원수는 늘었으나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 격. 이렇게 늘어난 36명의 ‘선택진료 지정 의사’덕에 병원측은 54억227만원의 추가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사수가 많아서 서민들이 그나마 선택진료와 일반진료를 73.5 대 26.5 정도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들을 실망시킨 서울대병원의 국립대학병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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