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873억원 부당 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8 1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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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도심에서 나가는 차량에도 부과” 서울시가 남산1·3호 터널을 통해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에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구 을)은 8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도심 진입 차량의 불필요한 통행수요 억제’라는 혼잡통행료 제도 목적과 달리 부당 징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96년 11월 혼잡통행료 도입 이후 지난 8월까지 남산1호 터널과 남산3호 터널을 통해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으로부터 각각 436억원, 437억950만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에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혼잡통행료’가 아니라 ‘터널통행료’가 맞는 표현”이라며 “‘터널통행료’로 표현을 바꾸던지, 아니면 혼잡통행료 제도 목적에 맞게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징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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