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 을·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와 KDI의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제출받고 분석한 후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시장에 보장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의 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43조원 수준으로 이 중 국민건강보험이 24조원, 개인부담 의료비가 19조원이며 이 중 환자가 의료기관에 실제 지불한 의료비를 보장받는 실손형 의료보험이 2조원, 특정 질병ㆍ상해에 대해 기 약정된 일정금액을 보장받는 정액형 의료보험이 8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정액형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동시에 판매하는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 실손보장형 보험으로 인해 입원을 하면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실례로 100% 보장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감기에 고열로 인한 갑상선 비대 증상이 있어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보험가입 상품이 실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 후 7일 이내 퇴원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1일간이나 장기입원 했다.
A씨는 2인실 병실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240만원을 병원에 지불했으나 보험사로부터 240만원 전액을 청구, 지급받아 100% 보장형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문제는 더욱이 현재 정부가 실손형 보험의 보장률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0% 실손형 판매가 확산될 경우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의료 급여비 부족 문제와 같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심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의 취지는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인데 작은 병에도 무조건 입원부터 해 오히려 돈을 벌어가는 기형적 구조로 보험이 왜곡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특히 무분별한 의료소비 확산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형 보험의 보장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에서는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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