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국민의 알 권리 배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7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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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순 의원 ""위해식품 절반 이상 기사화 되지도 않아"""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위해식품에 대한 언론보도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31건에 달하는 위해식품 미회수 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식품을 제외하고는 절반 이상이 기사화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식품의 종류가 팝콘, 참기름, 다이어트 보조제, 주류 등 소비자의 식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인 것으로 나타나 회수율이 0%인 식품은 이미 전량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보도조차 되지 않은 것) 이미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위해식품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섭취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 측은 ""기사화 되지 않은 위해식품들은 언론사에 직접 보도자료를 보내진 않았지만 식약청 홈페이지에는 게시했고 대형 마트에서는 스스로 위해식품 목록을 확인하고 있다""며 위해식품이 기사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위해식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위해식품에 100% 노출된다""며 ""회수가 실질적으로 불가피하다면 이미 소비를 했더라도 섭취를 중단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멜라민 해명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위해식품을 알리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에 지나지 않는다""며 ""식약청은 위해식품은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멜라민 사태로 인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당정합동 식품안전 +7' 대책에도 '식품위해발생 경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식약청은 앞으로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회수대상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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